부산 부가가치세 상담
부산 세무 가이드 · 세금 신고·기한

금정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

금정구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를 준비 중이라면 핵심부터 정리해 두세요. 부가가치세는 1년에 정해진 횟수로 신고·납부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1·7월 확정신고,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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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신고 횟수와 기한

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,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. 법인은 예정신고(4·10월)와 확정신고(1·7월)로 연 4회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,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.

예정고지와 예정신고

개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놓쳤을 때

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.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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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?
연 매출 기준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담이 적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, 신고 자체는 다음 해 1월에 합니다.
예정고지가 부담되면?
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발생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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