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진구에서 세무 상담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아래 정리를 참고하세요. 상가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(또는 사업소득)으로 과세되고, 권리금을 지급한 쪽은 무형자산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양수도 시 원천징수·증빙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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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수입은 기타소득(필요경비 인정) 또는 사업 양도 성격에 따라 과세됩니다. 금액이 크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.
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(무형자산)으로 보아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급 시 원천징수·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습니다.
권리금 거래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증빙으로 입증해야 양쪽 모두 세무상 인정받습니다. 구두 거래는 분쟁·불이익의 원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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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,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·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세법·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